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비해 과도한 과금 정책을 적용한 앱 14개를 삭제했다.
이 앱들은 무료 또는 이용료가 몇 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평가판 사용 기간이 지나면 수백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보안 기업 소포스 연구원인 자가데시 찬드라야는 자사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문제가 된 앱들은 이용자가 평가판 이용 기간이 지나기 전 서비스 이용 중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거나 앱을 삭제하지 않은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과도한 이용료를 청구했다.
이 앱들은 바코드 스캔, 카메라 필터, 계산기, GIF 생성 도구, 이미지 편집 등의 기능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액은 100~240 달러(약 12만~29만원) 수준이었다.
그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앱들을 구글에 제보했다. 구글은 초기 제보를 받은 15개 앱 중 14개의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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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 발견한 앱 9개도 공개했다. 총 다운로드 횟수는 2천번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찬드라야는 이 앱들이 구글이 삭제한 앱들보다 다운로드 횟수가 훨씬 많지만, 현재까지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포스 연구팀은 이런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