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배차량 전국 지자체 CCTV로 실시간 적발한다

국토부·경찰청, 10월부터 5개 지자체 시범사업…단계적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19/09/24 14:23

앞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등 긴급 수배차량을 전국 지자체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을 발견하면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한다. WASS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CCTV 1만2천여대를 연계, 하루 200여대에 이르는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판독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천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긴급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 개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방범용 CCTV에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설치하면수배차량 검색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10월부터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강원도·은평구·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5곳에서 내년에 79곳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108곳, 2022년에는 229곳으로 늘린다.

관련기사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또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토록 하며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효과가 크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