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서 일부 대법관 별개 의견 제시

이동원 대법관 "말이 아닌 말 이용해 얻은 이익만 뇌물"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9 16:26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판결에 대한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 (사진=뉴스1)

별개의견이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이에 대해 다른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의견은 다수 의견에 따르게 된다.

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본 다수 의견에 대해 "2015년 11월 최순실(최서원)과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당시)이 만났을 때 말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다. 최순실은 단순히 말 소유자가 삼성전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2016년 9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보도 이후에 최순실과 박상진이 2018년 이후 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고 협의했으며 이는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순실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말의 처분 권한을 이전하려는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대법관은 "이런 사정에 비춰 볼때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순실이 말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얻은 이익을 뇌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박상옥 대법관. (사진=뉴스1)

또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지원금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본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대해 "해당 지원금이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직무집행 대가라는 공통 인식이나 양해가 증명되지 않아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최순실을 박근혜의 공동정범으로 본 다수 의견에 대해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말 세 마리는 실제 이익이 모두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있으며 그 성질상 박근혜에게 필요하거나 박근혜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7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민유숙 대법관. (사진=뉴스1)

이어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뇌물(말)을 받게 한 것이므로 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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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은 제3별개의견을 통해 "박근헤가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KT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광고 발주와 납품 계약, 자금 지원을 강요한 사실은 강요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의 이러한 요구는 이들 그룹의 사업 목적에 대한 경영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 자유를 방해하는 내용이며 그 영향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 박근헤와 안종범 등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구심을 느끼게 하며 묵시적 해악에 고지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강요죄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