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개 자치구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못한다”...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안 진행 어려운 상황

카테크입력 :2019/08/27 16:36    수정: 2019/08/27 21:02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을 받아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27일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 통화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력 부족이다. 서울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충전기 단속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자치구도 담당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해 9월 21일 본격 실행됐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는 해당 법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해당 법을 대중에게 홍보하는 계도 기간을 정했다.

'전기차 외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용산역 달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4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늦췄다.

법제처에 올라온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개정문을 보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단속 주체는 시장이나 도지사로 설정됐다. 25개 자치구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업무를 구청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바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다.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가 충전소 앞에 충전기 연결 없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금지법 위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이같은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권한을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으로 넓히지 못하면,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이 당분간 서울시내에서 상당한 불편 속에서 차량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1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을 구청장까지 넓히는 건의 공문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냈다”며 “구두로 자체 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대한 부처의 답변이 담긴 공문은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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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일부 공공 충전기 앞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경고문구를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