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1년...서울시, 단속은 뒷전?

1년 가까이 계도기간만 유지, 전기차 이용자 불편 가중

카테크입력 :2019/08/25 08:29    수정: 2019/08/25 14:21

서울특별시가 아직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이 이제 1년 가까이 됐지만, 지자체의 소홀한 행정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이용자 S씨는 지난 19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에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관련 민원을 넣었다. 공공 급속충전기 앞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충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시 기후대기과는 S씨의 민원에 대해 “2018년 9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후대기과는 “단속 권한이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규정돼 있어 각 구별 실시간 단속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법률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로 단속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서울시 기후대기과는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차량에 대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고 및 계도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전기차를 이용하려는 시민 편의를 무시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해 9월 21일 본격 시행 후, 지자체별로 해당 법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도 기간이 약 3개월 넘게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속 시행일을 4월 1일로 연기했다.

법안 단속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가 별도 합의에 따라 단속권한을 각 구청에 배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진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자체를 이런 저런 핑계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오너들은 서울시가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민원 신고가 나오면, 매뉴얼대로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행정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120 다산 콜센터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민원 신청이 나오면 “1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 서울시 기후대기과이다 보니, 주말에 바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 앞에 주차된 차량. 이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시의 조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에 나선 결과, 약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차주는 평택시로부터 벌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공공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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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수 전기차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