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준고급택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 택시회사인 덕왕운수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렌트한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 단체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타다 운영사 VCNC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덕왕운수와의 협력을 놓고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택시와 상생하는 방식으로 준고급택시인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덕왕운수는 법인택시 면허 50여대를 보유한 업체다.
반면 대표적인 택시 단체들은 타다 베이직 반대 집회를 비롯해, 공동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조합 총회에서 타다 등 유사택시 근절을 위한 조합원 행동 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달 중순 서울 도심 한 곳에서 집회 등 단체행동을 계획 중이다.
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개 단체들은 6일 오전 타다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택시 단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타다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편안 발표 전날까지도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렌터카를 활용한 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해당 안을 개편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택시단체들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준 것이라고 자체 해석하면서도, 여전히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타다 베이직의 영업 중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기 위해 집회와 성명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집회에서 택시 부제 해제 및 개인택시 양수 자격 완화도 요구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양수자격이란 법인택시 기사 무사고 3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택시업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기존 택시 산업은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자, 지난 2월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가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모법 제34조에서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운전자를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때 택시업계는 해당 시행령의 경우 단체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타다가 이를 활용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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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하면 개인택시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위법하다고 하면 타다 쪽에서도 소송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계속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니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택시업계와 타다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개편안 내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을 허용할지는 실무기구에서 마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