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적합성 평가 규제 수준이 완화된다. 전자파 시험 인즈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시장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https://image.zdnet.co.kr/2019/07/23/psooh_rGUaiAPJjR4CXU.jpg)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험비용 절감으로 이에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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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