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적합성 평가 규제 수준이 완화된다. 전자파 시험 인즈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시장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험비용 절감으로 이에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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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