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이학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확산키 위해 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체계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뜻한다.
수자원공사는 맞춤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검증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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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고 초동대응 시스템도 다음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