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처음으로 가진 실무회의에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 회의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련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벌였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에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심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통제 체제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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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 국가)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사전 수출심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