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음식유통 막혔던 공유주방, 족쇄 풀렸다

위쿡 규제샌드박스 통과...한 사업장 내 복수 사업자 영업도 가능

중기/벤처입력 :2019/07/11 14:30

이제 외식/식품 사업자들은 자기 소유의 공간 없이도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다. 공유주방 위쿡이 '규제개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위쿡(대표 김기웅)은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B2B 유통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쿡 사직지점 전경

이제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위쿡은 “공유주방 사업자로서 F&B(외식/식음료) 사업 생태계를 개혁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 받은 것임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시험받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먼저 위쿡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다. 기존에는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 내 생산 식품도 B2B 판매가 허용된다.

또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1개 공간 내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다.

위쿡은 “앞으로는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며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F&B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의뢰를 하거나 직접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설비를 구매해야만 하는 구조였다. 이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였다는 것이 위쿡의 생각이다.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콜드체인/라스트마일 등 물류환경이 혁신되며, 포장 등 관련 기술이 보편화되는 최근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쿡 측은 "이번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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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시작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공간부터 임대'하던 음식 창업의 기존공식을 깨는 것인 만큼 F&B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음식 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다.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