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시간만 가능…풀러스 "사업 전면 재검토"

제한적 카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에 스타트업 울상

중기/벤처입력 :2019/07/10 18:20    수정: 2019/07/11 08:21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자가용 유상 카풀이 가능한 법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한 택시업계 및 여야 의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카풀 스타트업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입법 절차다. 카풀 업계는 실제 입법화 전까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며 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교통소위 가결로 카풀 관련 모빌리티 업계에선 "한국에선 더 이상 모빌리티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풀러스 (사진=풀러스 홈페이지)

지난 2016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해, 카풀 중개 앱 시장 초기 때부터 업계를 이끌어 온 스타트업 풀러스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풀러스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법률에 맞게 서비스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사업성이나 이용자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될지 모르겠다”며 “또한 정부가 카풀보다 택시를 통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판단돼, 앞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풀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바로 다음 달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회사는 “미정이고, 내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카풀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 안전 검증 등에 대한 IT 기술을 접목한 카풀 서비스 ‘위풀’을 준비 중이던 위모빌리티는 서비스 출시도 전에 사업 철회를 검토 중이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다른 업체들이 카풀을 출시하는 시점에 맞춰 기술적인 제반 사항을 다 마련해놨는데, 제한적 카풀 법이 (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카풀 사업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대신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 보안, 범칙금 내역 확인, 범죄인증 등에 관한 우리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해외 기업들이 있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위츠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 '어디고'

카풀 중개 서비스 ‘어디고’를 시범 운영 중인 위츠모빌리티도 제한적 카풀법이 시행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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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적으로는 해외 진출도 고려 중이다. 위츠모빌리티는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어 전용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위츠모빌리티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TNC를 땄다.

위츠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전에 미국 사업을 위한 TNC 라이선스도 이미 취득해 미국 시장에 대한 장벽이 없고, 베트남엔 어디고 개발자들도 상주한 기술개발센터도 있다”며 “해외 진출 확정은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카풀 중개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