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5개 의학회가 주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관 타당성을 질의했다.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다”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CD 개정은 5년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KCD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공존질환과 상관관계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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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는 다음 KCD 등재 논의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이다. 국내 적용 논의는 다음 개정 시기인 2025년 가능하다.
공대위는 “KCD 작성과 고시는 통계청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