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 처분 내용을 지난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DHL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순서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천400만원, 1천300만원, 3천200만원, 1천400만원, 1천200만원, 1천200만원, 1천200만원, 1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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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은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 위반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 등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