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시정된 약관 조항 다음 달부터 적용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6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각 게임사와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가 게임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10개사가 대상이었다.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은 크게 7가지다. 아이템 선물 수령 전 청약철회, 환불 권리 보장, 회사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시 배상, 이용자 제재시 사전 통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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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