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예금보험公 보유분 18.3% 분할 매각

금융입력 :2019/06/25 13:35    수정: 2019/06/25 17:52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18.32%를 희망 입찰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022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 만큼 매각 흥행 실패를 고려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포함해 우리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공자위 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18.32% 매각 방식과 매각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잔여지분을 분기 최대 10% 분산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상태다. 첫 매각은 내년 상반기 중 단행할 계획이다.

최대 10%를 희망 수량 경쟁 입찰로 팔되, 만약 팔리지 않거나 유찰된 물량은 최대 5% 범위 내서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 물량은 시장 소화 능력을 고려해 5% 상한선 내에서 이뤄진다.

매각 실시 간격은 원칙적으로 1년 주기이지만,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을 두고 지분을 판다. 공자위 로드맵대로 매해 10%까지 차질없이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면, 사실상 2021년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매각 대상은 기존 과점 주주와 신규 대규모 투자자 등이다. 다만 이번에 매각하는 우리은행 지분은 경영권이 없는 만큼,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을 매각 공고에 반영한다는 게 공자위 측 의견이다. 2016년 우리은행 지분 25.9%를 매각 성사 시켰을 당시에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가 추가 물량을 사들일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위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은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정책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은 "과거 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할 때 사외이사 추천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우리은행 등과 의미있는 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12명, KB금융·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8명인데 반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잔여 지분 매각 시 원금 회수 기준의 주가를 1만3천800원으로 책정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만3800원 정도면 원금은 100% 회수할 수 있다"며 "공자위 위원들이 주가에 연연하다보면 매각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서 움직이면 발표 일정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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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국내외 투자 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해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법이 논의된다. 매각 소위에서 심사하고 공자위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 매각이 실시된다. 이세훈 정책관은 "또다른 금융위기가 찾아온다거나 시장상황이 급변한다고 하면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면서 "매각 계획을 미리 발표한 이유는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함에 따라 민영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에 민간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2004년 9월부터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해왔다. 현재 우리은행의 지분은 ▲예금보험공사 18.32% ▲국민연금 8.37% ▲우리사주조합 6.39% ▲IMM 5.96% ▲키움·한국투자·동양 3.98% ▲한화 3.80% ▲미래에셋대우 3.66% ▲유진 0.52 등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