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 지분 초과 보유 한도 승인 심사가 재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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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계열주이지만,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김 의장을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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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지주법에 따른 결과라며, 법제처의 해석 내용을 받아들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34%까지 소유할 경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심사는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소유하기 위해 4월 3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했으나 금융위는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 심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