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종이로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결제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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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 129억장에 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