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지형도 바뀐다"...지역이 신산업 육성 주역으로

규제자유특구 7월말 선정...기존 주력산업과 시너지 필요

중기/벤처입력 :2019/04/22 10:13    수정: 2019/04/22 10:24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지형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세계 처음으로 시행, 비수도권이 4차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블록체인, 전기차, e모빌리티, 홀로그램, 자율주행버스 등 신기술 육성 요람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중기부는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아 ▲부산 블록체인 ▲제주(전기차)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 10개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했다. 최종 선정은 오는 7월말 결정된다.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 개요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협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면서 "하반기에 한차례 더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대표 사업 4選

중기부는 10개 지자체 중 세종, 전남, 전북, 충북 등 4곳이 낸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대표적 예로 공개했다.

▲세종/BRT 자율주행버스

세종시는 관내에 구축한 인프라(BRT 전용도로,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범지구, 자율주행 정밀지도 등)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실증 시험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연구 및 시범운영이 운행중 기기조작 금지와 도시 공원내 운행금지 같은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된다.

이에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실증 기반의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과 빅데이터 서비스등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5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32억원, 고용유발효과 400명 창출이 가능하다는게 세종시 판단이다.

▲전남/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

전남이 제안한 것으로, e-모빌리티 안전장치 개발과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e-모빌리티 분야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초소형 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이 자동차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없다. 이에 안전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같은 법이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초소형 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2인승 농업용 운반차를 이용하는 등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e-모빌리티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실생활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면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홀로그램

전북이 홀로그램 R&D 예타 지정(전북, 경북)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차량과 콘텐츠 중심의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익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돼 있다. 또 홀로그램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가 금지돼 있어 홀로그램을 활용한 신제품과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 진출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완화, 주행 중 공간터치 조작, 위험지역 홀로그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같은 홀로그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충북/스마트안전 무선제어

충북이 무선통신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시행, 가스분야 스마트안전제어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을 고려해 현재의 관계법령은 가스경보와 차단장치에 대해 유선으로만 연동하도록 돼 있다.

무선으로 가스제어 및 차단을 하는 기술이 불법으로 돼있어 IoT 등 무선제어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스마트안전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가스설비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충북도는 규제자유특구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173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84억원, 고용유발효과 1092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프리존보다 규제 더 없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지자체와 정부의 투자도 진행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규제 프리존'보다 규제가 더 적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 규제프리존은 대상이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된다. 반면 규제자유특구법은 분야가 한정돼 있지 않다. 지역전략사업과 지역혁신성장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재정도 차이가 있다. 규제프리존은 재정투입 위주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또 규제프리존은 규제샌드박스를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프리존' 지정 이후 별도로 신청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특구 계획에 규제샌드박스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와도 차이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가 시행하는 규제완화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신청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재정과 세제 혜택도 받는다.

총괄 위원장도 '급'이 다르다. 규제샌드박스는 소관 부처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중기부는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를 강화하고 대상산업을 확대한 것이 규제자유특구"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안과 병합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어떤 혜택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내 201개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또 30일내 규제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블록체인 등 각종 신기술을 규제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증 특례'도 가능하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우선 출시도 허용된다.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기 시장 출시를 허용한 것이다.

세금 혜택도 있다.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연 조성비)을 감면 받는다.

지역사정에 밝은 한 교수는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와 지자체 재정을 결합한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특구법 시행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규제자유특구제가 효과를 보려면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절차는

규제자유특구는 ①특구계획 작성(시도) → ②중기부 사전협의 → ③특구계획 수립 → ④주민공고 →④시도지사 지정신청→⑤관계기관 협의→⑥분과위원회(필요시)→⑦심의위원회 사전 검토→⑧특구위원회 심의 및 의결→⑨특구 지정 및 고시 등의 9단계를 거친다.

7월말 최종 선정전깢 주민 공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상(4월 17일~5월 20일) 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어 5월말까지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는 오는 6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7월말 심의위와 특구위를 개최, 최종 선정한다. 심의위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고 특구위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10개 지역 모두가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 침해가 우려되면 규제 특례를 제외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은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만 가능하다. 대신 민간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별 규제 특구'는 하반기에 한차례 더 지정된다. 중기부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의 특구계획도 신속히 컨설팅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면서 "이후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평가할 민간위원 12명도 최근 위촉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원구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백란 호남대 ICT융합대학 교수, 손은일 한국폴리텍대학VII대학 학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위위원),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 조현숙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상근공동대표 등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수도권은 반발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됐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는 경제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을 포함하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취약한 인천이 공공연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면서 "국가보다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권을 이중 규제하고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라면서 "국내 최고 인재와 기술이 모인 수도권을 빼고 어떻게 첨단 신기술 실험이 성공하겠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역 제한이 없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들 특례제도는 애초에 규제가 없는 규제자유특구와 달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처에 요청해야 하고 세·재정 지원이 없다.

기존 지역 주력산업과 시너지 내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라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책을 펴왔다. 최근 몇년간 예산을 보면 2017년 1600억 원, 2018년 110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473억 원이다

현재 14개 광역시도에서 48개의 주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려는 부산은 바이오메디컬과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등 4개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다.

전기차 특구를 꿈꾸는 제주는 바이오헬스케어소재와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사업, 청정환경 등 4개 분야가 주력산업이다. 다른 지역도 바이오, IT, 소재 등을 중심으로 3~4개 정도의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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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성과에 대해 "472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127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주력산업과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서는 신산업간 시너지 창출이 정부와 각 지자체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