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청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SNI 차단방식 도입 해외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OECD 국가 중 터키 정부는 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OECD 주요국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아동음란물, 테러선동물,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OECD 주요 국가들이 어떤 차단방식을 적용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렵다”며 “때문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같이 SNI 차단방식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이 한 곳도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기업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통신사와 방송사 등에서 SNI 접속차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구체적인 기업명, 시스템적용 범위 등은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난달 독일의 온라인 매체인 ‘Torrent Freak'는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https를 차단하고 있지만 사용방식을 뚜렷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에서는 최소한 정부와 ISP가 어떤 차단방식을 사용하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Freedom on the Net 2018’ 보고서에는 OECD 주요국의 불법사이트 차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아동음란물, 테러선동 등 불정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ISP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동포르노, 테러선동물 등에 대한 차단 권한이 경찰청에 있으며 정부는 불법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24시간 뒤에는 ISP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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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최근 저작권 침해 사이트 세 곳에 대해 차단요청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아동음란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이트 차단 권한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또 EU 28개 회원국은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무가 있으며, 17개 이상의 EU 국가가 1천800개 이상의 불법사이트와 5천300개 이상의 불법 도메인을 차단하고 있다.
안정상 수석은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실제 SNI 차단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SNI 차단방식을 통한 불법사이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한다는 점이 해외 국가들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