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해 신용대출의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30일까지 원금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지원하고, 연체 90일 이상된 채무 중 미상각된 채권에 대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2월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장기소액연체자 감면 대상은 총 채무의 연체금액이 1천500만원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자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 60%(4인 가구 기준 276만8천122원) 이하여야 하며, 채무 원금의 70%까지를 감면해준다. 감면받은 후 3년 간 성실하게 남은 채무 원금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도 제해준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령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준다. 7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자인 고령자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원금을 80%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령자, 고령층 등도 3년 간 남은 원금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준다.

그간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막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를 위한 지원책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올해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초기 연체가 발생해 지속되면 신용등급사에 연체가 반영, 신용등급이 하락해 상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초기 연체자들이 만약 정부의 신속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신용정보평가사에서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신속지원제도 구제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실업자나 폐업자가 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해준다. 만약 이 경우에도 연체가 지속된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이행한다.
이밖에 순자산 보다 신용채무의 비율이 높고 저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원금 상환 유예와 최대 10년 간 채무를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만기일시상환이나 소득에 비해 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채무자를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보고 있다.

연체가 90일 이상됐으나 6개월이나 1년까지는 지나지 않은 채무의 원금도 감면해준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채무원금의 30%까지를 감면해주고 향후 이자도 면제해준다. 최대 8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
연체 90일 이상된 채권 중 금융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20~0%를 감면해주고, 향후 이자를 면제해준다. 최대 8년 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채무과중도는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도 추가 반영해 결정된다. 연체 경과 기간이 길어질 수록 채무과중도는 높아지며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채무과중도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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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 지원이 필요했다"며 "연체 전부터 상환 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했다"고 이번 개선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신용복지위원회와 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틍을 통해 올해 중 실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채무 원금 감면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신용상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 상담 고객에 대해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가능한 대안을 비교해 최적의 해결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