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하는지 업계 간 이해가 엇갈리지만, 사업자들이 규제 틀 안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유럽 망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또 망중립성 원칙이 유지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지면, 결국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들도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13일 오픈넷 주최 망중립성 관련 세미나 인터뷰에서 만난 노르웨이 통신위원회 프로드 소렌슨 수석자문은 유럽의 각국 정부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이 가진 망중립성 시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드 소렌슨 수석자문은 2016년 EU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망중립성 관련 전문가다.
소렌슨 수석자문에 따르면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강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다. 2016년 유럽연합(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이 제정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 정부들이 관련 규제를 제정할 때 기초로 활용된다. 특히 BEREC은 올해부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객관점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정도로 철저히 망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소렌슨 씨는 “ISP 사업자들이 이전엔 VoIP(인터넷 전화)를 차단하거나 고의로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속도를 저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럽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된 후엔 ISP 사업자들의 행동이 바뀌었다”며 “ISP들은 규제 안에서 서비스와 기술을 차별화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근거가 되는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법 50조 1항 제5호)이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소렌슨 씨는 ISP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부터 기본적인 접속료를 받을 순 있으나, 망 품질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매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망이용료를 ‘0’으로 정한 게 망중립성의 핵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히려 ISP 사업자는 콘텐츠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전 유선 전화 사업자에서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로 전환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렌슨 씨는 “전통적인 유선 전화 통신사였던 ISP들은 콘텐츠 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ISP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며 “ISP들이 (망중립성 규제에 따라) CP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겉으론 주장할지라도, ISP들 스스로도 현재 상황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봤기 때문에 ISP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는 혁신되고 많아져야 결국엔 사용자가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큰 대역 인터넷 망에 대한 수요도 많아진다”면서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ISP는 여기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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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규제 속에서 유럽 ISP 사업자가 구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로는 우리나라 ISP들도 운영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있다고 소렌슨 씨는 설명했다.
그는 “제로레이팅이 유럽 법규에 포함돼 있으며, 다만 이를 해도 된다거나 안 된다고 써있진 않다”며 “최종 인터넷 망 이용자(엔드유저)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는 (제로레이팅이라 하더라도) 규제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으며, 확정적으로 규제 당국이 개입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