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마지막 반격…"과도한 로열티 요구 없었다"

FTC와 소송서 주장…"모바일시장 건강한 상태"

방송/통신입력 :2019/01/26 10:32    수정: 2019/01/26 12:1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 중인 퀄컴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FTC의 반독점 소송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세라고 반박했다.

퀄컴은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반독점 소송에서 자신들의 라이선싱 비즈니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날 퀄컴은 FTC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알렉스 로저스를 증인으로 불렀다.

퀄컴과 FTC 간의 반독점 소송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 "특허 라이선스 계약, 한번 체결하면 10년 이상 지속"

이번 소송은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됐다. 배심원 없이 판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으로 유명한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하고 있다.

먼저 공세에 나선 FTC는 퀄컴이 칩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경쟁을 압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FTC는 ‘라이선스 하지 않을 경우 칩을 공급하지 않는’ 퀄컴의 비즈니스 전략을 문제 삼고 있다.

로저스는 FTC의 이런 주장이 “실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바일 산업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칩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며,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퀄컴의 라이선싱 정책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저스는 퀄컴이 소비자들에게 칩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수 년 동안 라이선싱하는 업체들에게 더 낮은 로열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또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의 아비브 내보 교수도 증인으로 불렀다.

루시 고 판사

네보 교수는 “퀄컴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칩에 대해 같은 로열티 비율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라이선싱 조건은 칩 가격이 책정되기 이전에 정해진 뒤 10, 15년 가량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 칩 가격은 매년 새롭게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 조건이 칩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네보 교수가 증언했다.

네보 교수 증언은 FTC 측 증인은 칼 사피로 UC 버클리 교수의 증언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칼 사피로 교수는 지난 주 증인으로 출석해 퀄컴이 단말기업체들에게 부과한 로열티 수준, 특허 라이선스와 칩 판매를 연계한 정책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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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퀄컴이 CDMA와 LTE 모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피로 교수는 퀄컴이 최대한 많은 특허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 칩 시장 지배력과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