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R&D 과제에 실패를 성과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수출과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28명의과 한국 경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90여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토론은 사전 없이 자유롭게 진행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의 기본 전제로 실패에 대한 용납을 강조하고 법 적용, 규제 완화 등의 기본 철학적 배경에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인재를 기를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도 혁신 성장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발언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라며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국회에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뤄진다"며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용 부회장 "수출·고용 늘리겠다…정부도 기업 기 살려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해 국민과 대통령께 송구하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업의 핑계”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수출과 고용을 늘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도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곽 회장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 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돼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꿔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라며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문대통령 "규제 샌드박스부터 시행…규제 체계 바꿔나가겠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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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사원법에 다르면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돼 있다"며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