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2015~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채 서류 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자격 미달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행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자녀라는 이유로 불합격을 합격으로 둔갑시켰다. 이 전 행장은 당시 국내부문장이던 남 모(60)씨 등과 공모해 점수 등 합격 조건 미달로 불합격권이던 청탁대상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에 있던 취업준비생을 탈락시키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다.

법원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재희 판사는 "우리은행은 '열린채용'을 기치로 삼았으나,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인사 라인에 입사를 청탁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유력자나 우리은행 내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두었다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라며 "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성실히 임한 많은 우리은행 지원자들과 취업준비생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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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사는 "업무방해는 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는 "우리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사기업이고, 따라서 채용업무가 은행장의 재량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은행이라는 기관의 공공성뿐 아니라 우리은행의 지위, 우리은행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공공성이 상당하고 따라서 채용 업무의 재량도 무한정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인사부장 홍모(53)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직원들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