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민간 참여 본격화...'융합 얼라이언스' 29일 발기인 대회"

국토부 설명회 열어...2월중 발족

컴퓨팅입력 :2019/01/10 16:25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활권 조성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9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설명회를 열고 민간이 주도가 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각종 중심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며 "기업들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의 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구성요소들을 모두 구현 가능하도록 도시 설계부터 2021년 하반기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술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이후 4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고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원팀장은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기지공사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공공의 선제적 투자 ▲해외 진출을 통한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신산업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도입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 완료했다.

또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이행을 위해 혁신적인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개별적인 특례 도입과 함께 자유로운 신기술과 서비스 접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올해부터 3년간 약 2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은 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1조2천9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투자 가운데 내년 정부 투자 예산은 약 265억원이다.

이외에도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에너지·통신 등 분야별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전망이다.

SPC는 스마트시티 구축·운영주체로 저비용·고효율 도시인프라 운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도시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융복합 산업발굴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해 예비 SPC를 구성하고 운영한 후 본 SPC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 SPC가 구성되는 것은 내년이다.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SPC를 설립하고 운영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에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얼라이언스 총괄·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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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KAIA와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가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1일 사무국을 설치하고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29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31일까지 얼라이언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으로 얼라이언스 발족식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