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신청·진행·과제 과정 관리 기능 추가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8/12/31 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 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 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 관리 통합 기능도 내년 추가될 예정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예시. 실증규제특례 절차 화면.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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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 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다. 다음달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조기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