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 금지, 위헌 소지 있다"

박주현 변호사 "법적 근거 없고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컴퓨팅입력 :2018/11/28 16:40    수정: 2018/11/28 17:56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 간사 박주현(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정부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TF'는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박 변호사가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ICO전면금지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돼야 하는데 지금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헌법 37조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ICO금지는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최근 법원 판결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NH농협은행이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금을 막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관련기사)이 나온 것도 은행의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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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조치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그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ICO 금지조치가 정부 합동TF라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