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당 대출 1건 제한에 기존 대출자들 곤혹

신용평가 조회 동의 불편·독립 목적 대출 시 문제

금융입력 :2018/11/23 16:48    수정: 2018/11/23 16:49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자는 물론이고 은행 창구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중 한 집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건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들은 만기 이후 연장을 위해 영문도 모른 채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에 가야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출을 받아 독립 하려는 자녀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23일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조 모씨는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근처 은행을 찾았다. 근처 은행에서는 조 모씨에게 담보 대출의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은행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조 모씨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노원구가 투기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닌지 추측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 문의한 결과 서울 노원구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은행업계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중에 한 집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을 통틀어 무조건 1건의 대출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이 은행에 방문해 개인 신용평가 조회 동의서를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은행 자동화기기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만 가능해서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 신용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은행에 가서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담보 대출 연장 등을 해야 하지만 세대원이 한 지점이 모이지 못할 경우, 세대원들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 평가 동의서를 작성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책에도 허점이 있다. 전입신고를 올바르지 않게 한 세대원이 다양한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독립을 앞두고 있는 자녀 세대원들은 의도치 않게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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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 가구당 대출이 1건만 나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독립 생활을 꿈꿨던 자녀에게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에 사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시점에 무조건 대출이 있는 부모 세대의 집에서 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잠시라도 다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