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반식품 효능과장 공영홈쇼핑 '주의' 건의

K쇼핑도 주의…쇼핑엔티·W쇼핑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8/11/07 20:08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공영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청양 맥문동 발효추출분말’이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공영홈쇼핑에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영홈쇼핑은 제품의 주요 성분인 루스코제닌, 스피카토사이드A를 체형관리 효과와 연결시키는 등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사포닌의 일종이라고 하는 루스코제닌 때문에 관리하시는 여성분들이 챙겨드신다", "루스코제닌이 어떤 역할을 해드리든지, 예쁜 여자분들 사이에선 맥문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카토사이드A라는 좋은 영양 성분 때문에 이 여름을 좀 가볍게 맞고싶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라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루스코제닌은 면역력 증강 등에 효능이 있는 사포닌의 일종으로 스피카토사이드A는 루스코제닌과 당의 결합물이다.

사무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5호) 제9조(법령의준수)제1항과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영홈쇼핑의 의견진술 후 윤정주 방심위원은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반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이어트 식품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다수 의견을 받은 주의로 결정됐으나 허미숙 부위원장은 "사전심의에서 심의팀이 신중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다"며 권고를 내고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공영홈쇼핑

두 번째 안건이었던 쇼핑엔티 '신일 에어프라이어' 판매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쇼핑엔티는 방송에서 해당 제품으로 생선구이를 하면 껍질이 붙지 않고 잘 구워지며 해동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해보니 생선살까지 달라붙었고 해동 기능과 관련해 별도의 버튼이나 상품 설명이 없었으므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넣었다.

방심위측이 홈쇼핑 관계자와 해당 제품을 두 번 직접 시연한 결과, 사용 방법이나 사용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를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세 번째 안건은 K쇼핑이 판매한 기능성 화장품 '메디타임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방송으로, 유사한 방송을 한 GS홈쇼핑과 NS홈쇼핑의 제재수위와 같이 주의가 전체회의에 건의됐다.

K쇼핑은 기능성 화장품 상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기미 특효’, ‘기미 전문 크림’, '기미사냥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기미에 특효된, 기미특효 크림, 기미특효패치, 기미특효 팩트까지 대박이죠"라고 말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안건으로 화장품 핀덴스킨베베 올인원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W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W쇼핑은 앱을 다운로드 받고 상품을 구매하면 10% 할인 쿠폰을 준다고 방송했지만, 앱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과 아닌 상품이 동시에 검색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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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검색된 동일한 상품들 중 상단에 있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

방심위원들은 권고를 결정하고, 앞으로 소비자가 제대로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