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불참…"현 사업구조와 상충"

"수수료 포기 못해 불참하는 것 아냐"

인터넷입력 :2018/11/07 20:33    수정: 2018/11/08 10:41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시범 사업에 카카오페이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7일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은행 및 간편결제사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카카오페이 측은 “제로페이 사업 운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현재 카카오페이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15만개 결제 가맹점과 2천500만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의 사업 구조와 진행 중인 사업들로 인해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본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카카오페이 QR 결제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가맹점들은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의 QR 키트를 각각 매장에 비치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소득공제율이 40%로 높은 제로페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QR결제를 위해 이미 10만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QR 키트들을 보급한 상태다. 이에 제로페이 QR코드 규격을 새로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 및 간편결제사는 제로페이 표준 QR 코드만 써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10만 사업자들에게 보급된 QR키트라든지, 이미 지금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진 사용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가 또다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인 매장결제 방식을 두고 제로페이 주관 측과 협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매장 결제시 사용자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와 플랫폼 전산망이 사용된다. 이를 명목으로 카카오페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매출을 발생시키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수수료 0원을 목표로 하는 제로페이의 취지와는 상충한다.

카카오페이는 QR 결제 도입 전 매장결제 서비스로 가맹점을 확보해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일부 받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제로페이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다”며 “카카오페이는 결제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사업구조 등을 다양하게 놓고 보면서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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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 ▲NHN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카드가 제로페이 시범 사업에 신청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단은 이들 28개사를 중심으로 연말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서울시, 금융결제원, 사업단 등과 협력해 실무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