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홈'은 이용자 음성 원본 저장...韓 기업은 금지

박성중 의원, 방통위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문제제기

방송/통신입력 :2018/10/03 11:12    수정: 2018/10/03 11:17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AI 산업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질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 등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이 보이스매치 AI 기술을 활용한 ‘구글홈’을 선보이면서,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 국내 AI 스피커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설명이다.

구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글 I/O 행사에서 발표한 '구글홈'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원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와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진입한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음성,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수 있다. 구글 사용자도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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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로그인 후 history.google.com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과 오디오 원본을 들을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의 역차별 규제로 국내 AI 기업들만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제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