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vs주 정부, 망중립성 소송 현실로

법무부, 자체 법 제정 캘리포니아 주 제소 선언

방송/통신입력 :2018/10/02 08:27    수정: 2018/10/02 10: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가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력한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달 30일 망중립성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조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한 연방통신위원회(FCC)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됐던 망중립성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어 법안 상정 때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사당. (사진=씨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스폰서 콘텐츠나 제로 레이팅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사업자들이 요금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제로레이팅은 법으로 규제하진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는 FCC가 망중립성 폐기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대체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FCC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결국 미국 법무부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지사가 주 상하원을 통과한 망중립성 법안에 서명한 직후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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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개별 주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 와 관련해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소송 배경을 밝혔다.

FCC가 미국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개별 주 차원에서 웹 규제와 관련한 자체 법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