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소개 방송에서 안내한 일정과 다르게 여행이 진행된 건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12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행상품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 상품 소개 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방송 중 안내한 여행일정과 상이한 일정으로 여행이 진행되는 등 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한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진행된 방송에서 다낭 여행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를 구매하고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가 방송과 다른 일정으로 여행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
오늘 회의에서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롯데홈쇼핑 측은 "여행일정이 현지 가이드에 의해 무단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일정 변경은 방송사나 여행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여행사 측에서 현지 가이드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나 현지 운영 내용은 홈쇼핑과는 무관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 화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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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방심위원은 "현지에서 여행자들이 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했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홈쇼핑 측이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허미숙 방심위부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후속처리와 민원 해소했다고 판단해 권고 의견을 내지만, 추후 동일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엔 엄중한 주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