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범위 넒어져…악용 땐 처벌강화

상업 목적 통계와 산업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8/08/31 14:54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활용이 쉬워진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명정보를 재가공해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보려 할 경우 과징금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는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 = 지디넷닷컴

■ 가명정보 개념-이용범위 법적 근거 마련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30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사전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경원 국장은 “가명정보 개념 명확화와 함께 가명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보안조치한 정보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날 개인정보와 다른 개념이다.

또 다른 수단을 활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와도 다르다. 보안조치 정도로 볼 때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쯤 해당한다.

산업계에서 가명정보의 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익명정보에 비해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 활용가치도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달리 시민단체게 이의 활용에 비판적인 까닭은 추가 정보와 결합시키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면 날 것의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가진 누군가ㅏ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노 국장은 “현행 제도에서 가명정보로는 통계작성과 학술연구에서만 쓰일 수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명정보 활용을 제고하면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신산업 육성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가명정보 악용시 형사처벌 받는다

하지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장치도 엄격하게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에 대한 제도가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삭제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형사처벌과 과직금 부과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정윤기 국장은 “형사처벌의 경우는 신설되는 처벌 조항이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면서 “가명정보의 고의적 재식별 행위는 개인 당사자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기업체에도 과징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활용 조건도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했다.

관련기사

정 국장은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도 임의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결합하고 기관 내부에서 분석 활용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제도개선안은 개인정보 규제 개선이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된 데이터에 한해 활용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침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