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정보 활용방안 일부 사회적 합의

가명정보 용도 합의...데이터 결합은 접점 못찾아

컴퓨팅입력 :2018/04/05 17:14    수정: 2018/04/06 10:20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된 '비식별 개인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논란에 대해 일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데이터 결합'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 논의했다.

3차 해커톤은 이상용 충남대 교수가 의제 리더를 맡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논의 결과 '가명정보'의 경우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 연구의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당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명처리 등 기술 및 관리적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의 정보를 바로 식별할 수는 없지만, 별도 추가 정보만 있으면 그 개인이 누구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사진=Pixabay]

'익명정보'와 관련해서는 익명처리를 제대로 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해다.

특히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비식별 조치를 강하게 취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가명·익명정보처럼 해당인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접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세계적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연계를 위한 제도가 거의 없고, 데이터 연계 결합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결합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규정이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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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에서 인증받는다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