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게임 영상물 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18/08/21 11:19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게임물은 제작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게임프로그램 이외에도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를 개발한 제작사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그 권리 행사와 콘텐츠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이 결합된 게임물은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중소 개발사들은 비용문제로 인해 그래픽과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해영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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