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워마드 등 인터넷 혐오표현 규제 찬반논란

"혐오표현 주관적 표현" 지적에 신중론 제기

인터넷입력 :2018/08/14 18:30    수정: 2018/08/16 14:32

일베·워마드 등 극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혐오표현이 담긴 콘텐츠·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달 24일 구글, 텀블러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혐오·차별·비하 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혐오발언이 많은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협의 중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미지=지디넷코리아)

그러나 박 의원이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며, 노웅래 의원도 현재 법안 발의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수준은 아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확실히 있는 콘텐츠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혐오표현을 기준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 자체가 청소년 유해물 목적을 표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 성격에 의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정의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13일 박 의원의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개념과 정의가 명백히 정립되진 혐오표현으로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검열을 부추기고 국민의 포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법 자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불법정보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혐오,차별, 비하 등 주관적이고도 범위가 불분명한 용어를 구체적인 기준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의 유해 사이트 접근 차단 방안과 관련해 방통위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혐오·차별·비하 표현은 주관적 개념이어서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 그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담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발의 15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손지원 변호사는 “혐오 표현이 많은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혐오표현을 근절하려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자정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순한 접근이다. 혐오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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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달 지디넷코리아와 오픈서베이가 조사한 일베, 워마드 등 특정한 성향을 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명 중 5명은 해당 커뮤니티가 극우 또는 극도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35%는 ‘사이트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31.2%는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다.[☞관련 설문 기사 바로보기: [핫문쿨답] 워마드·일베 등 논란 사이트 처리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