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는 법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법 14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아이돌보미의 10개월생 영아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했고, 녹취자료에는 욕설과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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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하여 자백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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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희경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심각성이 더해져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