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사이버위기경보 발령시 특별연장근로, 추가업무에 따른 적정비용 지급 내용이 담겼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가이드라인 시행여부 점검도 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다.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비상근무 이외에 사업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시 근로시간 추가 및 그 대가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18’6‘4)'에 따라 계약(또는 계약변경)이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했다.
이와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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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게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