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3D프린팅 파일 공유, 미국서 합법화

표현의 자유 근거로 금지령 해제

디지털경제입력 :2018/07/15 15:21    수정: 2018/07/15 15:23

미국에서 3D프린터로 총을 출력할 수 있는 3D 파일 공유가 합법화됐다.

15일 3D프린팅인더스트리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D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코디 월슨(Cody wilson)이 설립한 오픈소스 기반 3D프린팅 총기 파일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팅(Defense Distributed)’에서 총기 관련 3D 모델링 파일 배포 금지를 해제했다.

코디 월슨(Cody wilson)이 3D프린터로 만든 총기를 들고 있다.(사진=디펜스 디스트리뷰팅 유튜브 캡쳐)

해당 금지령은 재판에서 총기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또 3D프린터로 만든 총기 같은 특정 유형의 총기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군수품 목록의 변경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다. 당시 3D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총기 파일이 목록에 추가됐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팅 같은 파일 제작자는 연간 2천250달러를 지불하며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체제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서 파일 배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오바마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총기권리 비영리 단체인 ‘헌법 수정 제 2조 재단(SAF)’ 지원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다. 파일 자체는 오픈소스 특성에 기반한 물리적인 3D프린팅 총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로 3D프린팅 총기는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는 미국 상무부가 맡는다.

관련기사

디펜스 디스트리뷰팅에선 50구경 아래로 플라스틱 리버레이터(Plastic Liberator) 같은 다양한 총기 3D 파일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자동 총기, 소음기가 달린 총기 등은 여전히 ITAR 규제를 받고 있다.

알란 고틀립(Alan M. Gottlieb) SAF 창립자 겸 부사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정 헌법 제 1조의 승리며 총기 금지 로비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