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전자문서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에 나섰다.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지정제를 통한 사전규제(포지티브 규제)에서 인증제를 통한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또 종이없는 시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공지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한다.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은 4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 활성화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주 본부장은 ICT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규제방식 개선과 기술중립적 서비스, 모바일 환경 반영을 통한 전자문서 생성 및 유통, 보관 확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김용수 차관이 주재하는 '4차 공감' 일환이다. 지난 3월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은 카카오페이 판교 사옥에서 열렸다. '4차 공감'은 김 차관이 주재하는 기업 현장 방문 행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이 10회째다. 그동안 클라우드, 지능형 IoT, O2O 스타트업 등을 주제로 아홉차례 열렸다.
행사에는 박미경 전자문서산업협회장(포시에스 대표)을 비롯해 이정남 토미도 상무, 김정훈 바이너리랩 대표, 안광수 포씨게이트 대표, 유원식 하나금융TI 본부장, 이상민 아이앤텍 대표, 정현수 더존비즈온 이사, 김상곤 KT 상무, 송동윤 스팬딧 대표, 이상규 롯데정보통신 팀장 등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또 이동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조정조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같은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 발표한 바 있다. 또 1400여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등 다양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센터·중계자 제도도 개선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국민연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본격받아볼 수 있는 등 2021년까지 약 1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으로 유통, 약 2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 등 전문가 발제 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업계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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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4차산업 혁명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최근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모바일 고지와 핀테크가 결합을 해 융합 신서비스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는 전자문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