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3D 트랜지스터 특허를 침해했으며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15일(미국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13년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 핀펫(FinFET) 기술의 특허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핀펫 기술은 반도체 내부의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쌓아올려 부피는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01년 당시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던 이종호 교수는 KAIST와 함께 이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권한을 KAIST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AIST IP에 넘겼다.
이후 KAIST IP는 2012년 인텔이 3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적용한 3D 트랜지스터 기술인 트라이게이트에 핀펫 기술을 활용했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 약 10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아냈다.
KAIST IP는 2015년 삼성전자가 갤럭시S6에 탑재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7 옥타(7420)에도 핀펫 기술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2016년 11월 삼성과 퀄컴, 글로벌파운드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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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도 KAIST IP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핀펫 기술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며 KAIST IP의 핀펫 기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 항소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