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신구 총장 사익 추구 전혀 없어"

"교육부의 사립대 소송 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 해명

디지털경제입력 :2018/06/01 20:13

세종대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0일 신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신구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1일 해명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신 구 총장은 재임기간 중 모 기관으로부터 대학 교육용 자산인 박물관 유물(3500억원 가치)을 모두 인도하라는 소송과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해 교비로 편입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대학이 구입한 건물을 강의실과 학생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 소송, 부당한 연봉 인상을 요구한 소송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유물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박물관 유물을 빼앗기지 않았고, 소중한 학교 교육용 자산을 모두 지켰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명도소송에도 승소,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입찰보증금 10억원 등 수십억 원의 교비 지출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교육용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순수한 대학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대의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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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행 원칙과 다르게 검찰은 어떤 소송 비용이든 교비 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세종대는 "이는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대는 "신구 총장은 재임 6년간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고, 대학 발전에만 매진했다"면서 "그 결과, 세종대는 2017년 아시아 100대 대학에 진입했고, 현재 1800여명의 해외유학생이 찾아오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