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판매 장려금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때 사업자가 비협조적으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법규 위반 혐의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하고,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3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일 2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자료 제출 거부 시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와 사실조사 실시 요건도 확대했다.
사실조사에 대해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사실조사 실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사실조사는 법규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 혐의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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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매장려금 등 유통현장 관련 사실조사나 해외 사업자의 법규 위반 조사 등에서 사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단말기 판매 장려금 조사 등에서 자료나 필요한 물건을 제출 요청할 때 사업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다"며 "해외 사업자에 제재 조치를 취할 때도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