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소셜커머스 3사의 갑질 행위 관련 과징금이 총 1억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문제됐지만, 과징금 규모는 3사 합쳐서 1억원이 좀 넘는다. 이렇다 보니 '갑질'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를 제재한 첫 사례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소셜커머스의 경영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한 소셜커머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4일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 갑질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법 위반 조치 최초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3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위메프는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지적받고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9천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40일을 넘겨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추후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자진시정 했지만, 이 부분이 위메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로 작용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 지적 이후 2015년 9월 정산시스템을 개선했고, 정산지연 등 3년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재 모두 손해 복구를 하고 시정 조치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제도 이상으로 파트너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계약서면 미교부와 부당한 반품을 지적받으며 과징금 2천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티몬은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지적받아 과징금 1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티몬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 이자규모는 850만원 정도다. 티몬 관계자는 "당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루 이틀 판매대금이 지연됐었다"고 해명했다.
통상 대규모유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해 정해진다.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진시정, 자본잠식으로 과징금 감액"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소셜커머스 3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르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위반행위 건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며 "소셜커머스 3사의 경우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한 부분은 이번 소셜커머스 3사 제재엔 해당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법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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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소셜커머스 조사에는 새로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일어난 갑질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금액은 적지만 공정위의 소셜커머스 첫 제재라는 점이 주목된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지속해서 소셜커머스도 눈여겨 보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