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길까?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21일에도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 3건이 쟁점인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10억 달러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가 사실상 아이폰 전체나 마찬가지란 게 그 이유다.
반면 삼성은 2천800만 달러가 적정 배상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봐도 그 정도 배상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애플 전문 사이트인 나인투파이브맥 편집자인 벤 러브조이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배할 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일단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가 두 회사 승패를 가르는 마법의 숫자라고 주장했다. 3억9천900만 달러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삼성에게 부과된 배상금 액수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액수를 이 금액 밑으로 내릴 수만 있다면 삼성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러브조이의 주장이다.
러브조이는 애플이 패소할 것이란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휴대폰에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이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러브조이는 또 “만약 내가 디자인을 베꼈다면 전체 제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예전의 법률은 그래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오늘날 대다수 법학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루시 고 판사의 재판 운영 지침도 애플이 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는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3억9천900만 달러를 웃돈다고 생각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애플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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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플은 이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진 못했다고 러브조이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에 3억9천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선사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