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온수매트 허위 방송한 CJ오쇼핑에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8/05/16 17:00

리모컨이 포함된 다양한 온수매트 상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리모컨 기능이 있는 온수매트를 판매한다고 강조한 CJ오쇼핑에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쇼호스트가 지속적으로 온수매트 판매 방송에서 판매 제품만이 유일하게 리모컨 기능이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당초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온수매트는 스팀보이와 스팀보이가 아닌 것으로 나뉜다”,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스팀보이를 따라 하는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타 온수매트 업체에 대한 비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점도 함께 문제삼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타 브랜드와 비교 할 시 비방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CJ오쇼핑 의견진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황용 CJ오쇼핑 방송심의팀 팀장은 "스팀보이가 타 브랜드와 비교해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이나 매출 등도 차별화됐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을뿐"이라며 "타브랜드를 비방하려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 소속 방심위원들은 "이 부분은 비방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며 "강력한 비방 단어를 쓰지 않은 점을 보아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오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결정했다.

전광삼 방심위원은 "4기 방심위가 가장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허위와 기만, 비방"이라며 "문제되는 내용으로 한 번밖에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잘못 방송한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심영섭 방심위원 또한 "사전에 벤더를 통해 해당 상품 설명을 들었을 텐데, 그 단계에서 쇼호스트의 멘트가 걸러졌어야 한다"며 "시스템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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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광고심의소위원회 방심위원들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박상수 방심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타 브랜드를 비하한적 없다고 하지만, 쇼호스트 멘트를 직접 들어보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심의팀장이 해당 방송 영상을 보지 않고 의견진술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의 없는 소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