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공동 목표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구축과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구축과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5G망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 간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최초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통신설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공동구축 활성화,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설비 개방 등으로 보다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며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통신사 간 공동구축…중복투자 방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에서 향후 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에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 통신사 필수설비 상호 개방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도 개방된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예 : 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해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예 : 도심/ 비도심) 공사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필수설비 개방 위법 행위 감독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 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間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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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천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