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

금융입력 :2018/04/03 17:50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1년 간 동일 기업의 투자 한도는 500만원, 연간 투자 한도는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년 간 동일 기업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으며, 연간 투자 한도도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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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외에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조정되지 않았다. 현행대로 적격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1천만원, 연간 총 투자 한도는 2천만원이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은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