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에 이어 AMD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지디넷은 영국 IT미디어 더레지스터 보도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인텔에 이어 AMD가 다수의 스펙터(Spectre) 관련 집단소송에 맞딱뜨렸다고 보도했다. [☞원문보기]
앞서 지난 19일 인텔은 자사 CPU의 스펙터와 멜트다운(Meltdown) 보안버그 대응에 관한 집단소송 32건과 내부자거래 혐의에 얽힌 3건의 소송이 사측에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이번엔 AMD 고객과 투자자의 피해배상을 대리 청구하는 별개의 집단소송(class-action) 소장 4건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소재한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
AMD CPU는 인텔 CPU와 달리 멜트다운 취약점을 품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공개된 스펙터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다.
AMD는 지난 1월말 2017 회계연도 실적발표 때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 당시 회사는 스스로 "스펙터와 멜트다운처럼 최근 공개된 부채널 취약점 악용기법에 관련된 클레임의 대상이 되며 향후 취약점에 상응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AMD에 제기된 소송 4건 중 3건의 원고측은 AMD CPU 구매자다. 이들은 소장에서 AMD가 현수준만큼의 고성능칩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를 스펙터 취약점에 노출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능을 낮출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 CPU를 계속 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소송 중 나머지 1건의 원고측은 지난 1월 11일 이전까지 AMD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AMD는 이날 2가지 스펙터 취약점 영향권에 자사 CPU가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그 시점 직후 AMD 주가가 0.99% 하락했다. 그전 보도에서 AMD CPU는 영향이 없는 걸로 다뤄졌다.
미국 지디넷은 더레지스터에서 소개한 4건과 별개로 제기된 소송 1건도 소개했다. 해당 소송 원고측은 AMD가 지난해 7~8월새 신형 CPU 라이젠 쓰레드리퍼 1950X 및 1920 CPU 제품군을 출시하며 진행한 마케팅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AMD측은 신형 CPU 제품군이 '타협하지 않는 성능(uncompromising performance)'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PU의 스펙터 결함을 발견한 구글 프로젝트제로 팀 보안연구원 잔 혼(Jann Horn)이 그 문제를 AMD에 알린 시점은 신제품을 내놓기 이전인 2017년 6월이었다.
AMD가 신제품의 고성능을 강조하며 구매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의 CPU를 판매했지만, 성능에 상응해 보안위협 수준을 키울 수 있는 스펙터 결함의 존재를 알고도 그랬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AMD가 맞딱뜨린 집단소송 소장에 담긴 원고측의 비판은 모두 인텔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인텔CPU 서버 보안패치 후 성능하락 "국내서도 확인"2018.02.23
- 인텔, CPU패치 재배포…보안결함 악몽 여전2018.02.23
- 스펙터-멜트다운 CPU버그 공격시도 포착2018.02.23
- 인텔이 만든 재부팅 버그, MS가 되돌린다2018.02.23
AMD는 올초 공개된 CPU 보안취약점 3건 중 2건을 가리키는 '스펙터'에 따른 책임에 몰리고 있다. 인텔은 그에 더해 자사 CPU에서 확인된 '멜트다운' 결함 관련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로펌 2곳이 인텔을 상대로 한 추가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구매자들이 인텔 CPU 제품에서 결함을 고지받지도, 광고된대로 성능을 누리지도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